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안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정리해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09년 12월 23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09년
총 급여의 20% 초과한 카드사용액(신용,체크,직불,현금영수증 등)의 20% 공제, 최고 500만원까지
- 2010년
총 급여의 25% 초과한 카드사용액(신용,현금영수증 등)의 20%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한 카드사용액(체크, 직불 등)의 25% 공제, 신용카드와 합산 최고 300만원까지
예) 연봉 4000만원 근로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 총급여 25% = 1000만원, 총 공제액 212.5만원
연봉 4000만원 근로자,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1500만원
* 총급여 25% = 1000만원, 총 공제액 2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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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제액 금액차이 25만원!
추천 체크카드에 대한 글 하나 링크!
http://blog.naver.com/shotsuma/13007684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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