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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en(카렌) - Hirokazu Sato 악보, 연주곡 사진관련 사이트에서 사진을 보던 중 클래식 기타로 무언가를 연주하는 사진과 함께 이 곡이 흘러나왔다. 검색해서 알아본 결과 Hirokasu Sato의 Ka-re-n 이라는 곡이었다. 우리말로는 '가련' 이라고 한다. 애잔한 선율을 감상해보자. 악보는 원곡과 100% 맞지는 않으나 최대한 원곡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원래 악보를 첨부했으니 필요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 2. 4.
욕 한 번 시원하게 하시죠! 평소 잘 안 사는 로또. 어쩌다 한 번 사게 되었는데,,, 이런 맞는 번호는 딱 한개... 욕 한 번 시원하게 하시죠! ㅋ 이런~ OO! 2010. 2. 4.
[팝니다] 프랭클린플래너 프레미오 2010년 CEO 풀세트 안쓰는 물건 하나 팔기. 물품 : 프랭클린플래너 2010년 프레미오 바인더세트 블랙 CEO 풀세트(새 제품) 가격 : 93,000(정가) -> 60,000(판매가) 방법 : (중고나라) http://cafe.naver.com/joonggonara/42758802 내용 : (사이트) http://www.franklinplanner.co.kr/Shop/ShopingGoodsDetail.aspx?depth1=PS&depth2=PS01&cate_id=PS0102&is_theme=0&id=7394 SHIFT + 클릭 = 새창! 2010. 2. 4.
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안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정리해본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09년 12월 23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09년 총 급여의 20% 초과한 카드사용액(신용,체크,직불,현금영수증 등)의 20% 공제, 최고 500만원까지 - 2010년 총 급여의 25% 초과한 카드사용액(신용,현금영수증 등)의 20% 공제 총 급여의 25% 초과한 카드사용액(체크, 직불 등)의 25% 공제, 신용카드와 합산 최고 300만원까지 예) 연봉 4000만원 근로자,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 총급여 25% = 1000만원, 총 공제액 212.. 2010. 2. 4.